2021. 3. 1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⋅박사과정(통합과정 포함)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(1년)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: 2021. 3. 1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(통합과정 포함) 학생 (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)
2. 제출서류: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. [서식다운로드]
3. 제출기간: 2020.12.21(월)까지
4. 제출처: 학과사무실(담당자: 노회성, Tel. 042-350-3005)
재학년한 기준
학위과정 |
재학년한 |
적용대상 |
학사 |
6년을 초과하지 못함 |
모든학생 |
석사 |
5년을 초과하지 못함 |
2008학번 까지 |
3년을 초과하지 못함 |
2009학번 부터 |
박사 |
7년을 초과하지 못함 |
2008학번 까지 |
5년을 초과하지 못함 |
2009학번 부터 |
석 박사 통합 |
8년을 초과하지 못함 |
2008학번 까지(석사 포함) |
6년을 초과하지 못함 |
2009학번 부터(석사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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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각 과정 공히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 함.
– 석사/박사과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.
– 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함.
(* 관련근거: 학칙 제6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