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 관련 안내 관리자 2020.11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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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 련 :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2019.11.21.)"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" 2.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023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(2021학년도 박사 신입생부터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)부터는 아래와 같이 학위 취득 후 1년 동안 기업·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필요시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 □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▷ 공익 기여 강화 : 학위 취득 및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 -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,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·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 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|